근로 계약서에 2주 전 무단 결근시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되어있는데 실제 성립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는 조항조차 없는 불공정한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하고 아르바이트 이틀 교육받았습니다.
금요일에 학교 행사 때문에 빠지게 될 것 같다고 어제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오지 말라며 짤렸습니다.
어제 이 건에 대해 말씀드렸더니 갑자기 금요일에 안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근로계약서 내용으로 신고를 하려 하였으나 근로계약서 상에 “
근무를 종료할 때는 4주전에 미리 통보합니다. 그 전 에 근무를 중단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손해액은 4주치의 임금이고 본인의 임금에서 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만약 손해액이 임금을 초과하면 그 손해액을 배상합니다“ 라 쓰여져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로 배상하게 될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상 불이행에 대해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손해가 얼마인지 확인도 안된 상태에서 곧바로 얼마의 금액을 지급하거나 급여에서 제하는 것 자체가 근기법 20조의 위반하므로 그 약정은 무효입니다.
참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손해발생의 입증과 손금산정은 사용자가 해야 하므로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 구체적인 사정을 알수 없으나 사업주가 먼저 해고하고 다시 오라하는 과정에서 질문자님이 무슨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것인지도 의문스럽습니다.
아울러 근기법 20조를 위반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가 가능하며 사용자에게 5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여될 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위 계약 내용은 위약예정으로 보입니다. 민사상 계약으로는 위약예정이 가능하나, 근로계약상으로는 실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그 구체적인 손해액과 인과관계 등을 사업주(피해를 입은 자)가 입증해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인데, 4주치 임금을 손해액으로 미리 정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손해액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울 경우 손해배상청구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실제로 발생된 손해액과 관계없이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실관계는 확인 할 수 없으나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만 보면 실제 손해발생여부에 관계없이 미리 정해둔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조항으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손해배상액 예정에 관한 내용으로 해석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손해배상 예정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을 받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그만둔다고 하여 손해배상액을 약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20조 위약예정의금지 위반입니다. 해당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43조 제 ①항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해당 종이의 내용 등을 알 수는 없으나 그러한 이유로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배상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즉,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는지와 관계없이 손해배상을 사전에 약정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그러한 약정을 근로계약 시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실제로 저런 금액을 배상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오히려 저런 조항 자체가 위법이나 무효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사 절차를 안 지킴으로써 배상을 하게 되는 경우는 사용자가 사용자에게 구체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이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는것은 예컨대 아르바이트생이 갑작스럽게 퇴사 절차를 지키지 않고 갑작스럽게 퇴사함으로써 사용자가 새로운 구인을 하는데 비용이 추가로 들어갔다거나 아니면은 아르바이트생이 예정된 행사 등을 진행하지 못함으로써 고객에게 환불을 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고 이것을 사용자가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배상 책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위반을 사유로 손해배상액을 특정하는 계약내용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다만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가 실제 발생했고 사업주가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 한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