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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지지받는느티나무
제법지지받는느티나무
  • 임금·급여고용·노동
    26.02.11
    Q.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관련하여 궁금합니다.제가 직장(A)에서 파견직(C) 소속으로 근무 후 계약 만료로 퇴사하고 실업급여 신청을 하여 1차 실업급여액을 한번 받았는데 이후 다른 직장(B)로 이직을 했는데 어쩌다보니 같은 파견사(C) 소속으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계약 만료로 퇴사 후에 구직 활동하다가 이직한 경우인데 (사실상 다른 회사 근무...)그치만 고용주가 같은 상황에서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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