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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제법지지받는느티나무

제법지지받는느티나무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제가 직장(A)에서 파견직(C) 소속으로 근무 후 계약 만료로 퇴사하고 실업급여 신청을 하여 1차 실업급여액을 한번 받았는데 이후 다른 직장(B)로 이직을 했는데 어쩌다보니 같은 파견사(C) 소속으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만료로 퇴사 후에 구직 활동하다가 이직한 경우인데 (사실상 다른 회사 근무...)

그치만 고용주가 같은 상황에서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원화 노무사

    이원화 노무사

    무소속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① 동일 사업주 재고용 금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르면,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파견근로자의 경우, 실제 근무지가 어디든 법적 사업주는 파견업체(C)입니다. 귀하가 A업체에서 일할 때도 C가 사장이었고, B업체로 옮겨서 일할 때도 C가 사장이라면, 법적으로는 '동일한 사장님에게 다시 고용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귀하의 법적 고용주인 파견업체(C)가 동일하기 때문에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전형적인 '재고용'에 해당하여 수당 지급 제외 대상이 됩니다.

    ② 실질적 고용관계의 연속성 판단

    법원은 조기재취업수당의 목적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노력을 촉진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기존에 관계가 있던 사업주에게 다시 돌아가는 것은 새로운 구직 활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고액금품 수령이나 기타 사유로 지급이 유예된 경우에도 조기재취업수당의 요건(새로운 사업주 등)은 엄격히 적용됩니다. 귀하처럼 파견업체가 동일하다면 사업자등록번호가 동일할 것이며, 이는 고용보험 전산망에서 즉시 확인됩니다.

    ③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규정 준수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담당 직원은 실업인정 시 수급자의 재취업 활동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동일 사업주에게 돌아가는 것은 '적극적 재취업 활동'의 결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제언

    실업급여 중단 신고

    수당은 못 받더라도 취업 사실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한 날부터는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고용보험법 제 64조 조기재취업수당 참고 및 시행령 84조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 법령 참고

    12개월 근속

    만약 다른 파견업체나 다른 회사로 이직하셨다면 12개월을 채워야 수당 신청이 가능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고용주 동일 문제로 신청 자체가 반려될 가능성이 큽니다.

    관할 고용센터 문의 혹시라도 파견업체(C) 내에서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별도 법인이거나 특수한 사정이 있을 수 있으니,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본인의 고용보험 이력을 바탕으로 최종 확인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의 상대방인 회사는 C로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일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것으로 보아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의 직접 상대방인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이직한 회사가 C회사이고, 이직 후 재취업한 회사도 C회사라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