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특출난파리매48
특출난파리매4823.09.06

실업급여 조기재취업 수당 관련 문의드려요

A회사 단기계약 만료로 퇴사 후에 실업급여 신청 후 20일치 실업급여를 받고난 후

B회사를 취업했다가 1달만에 퇴사.

2주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았던 A회사에 정직원으로 재취업한 뒤 1년이상 근무했을 때 실업급여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가 아닌 경우 지급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의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퇴직한 회사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주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았던 A회사에 정직원으로 재취업한 뒤 1년이상 근무했을 때 실업급여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위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결론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2. 재취업후 사업장이 바뀌는건 상관없는데 중간에 공백기간이 있으면 안됩니다. 2주간의 근로관계 단절이 있기 때문에 1년이상

    근무하더라도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3. 또한 실업급여를 받기 이전 회사와 동일한 회사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의 대상이 아닙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해서 공백없이 1년을 계속근로해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경우 2주 공백이 있으므로 못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