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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크낙새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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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요

조기재취업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회사 6/30 퇴직 계약종료 (실업급여 수급 가능)

실업급여 신청 7/1

B 회사 7/14 일용직 1일 근무

B 회사 8/1 계약직 취업

A회사 게약 종료 후 실업급여 수급 대상으로 구직활동 중이다가

B 회사 일용직 1일 근무 후 2주뒤 B회사에 계약직으로 취업했습니다

이런경우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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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실업신고일(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하고,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이 남아 있으며,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 지급됩니다.

    1.주요 지급 요건

    실업신고일로부터 14일 이후 재취업해아아압니다
    실업급여 신청(7/1) 후 14일이 지난 시점(7/15 이후)에 재취업해야 합니다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해야합니다
    재취업한 날의 전날 기준으로 실업급여 잔여일수가 1/2 이상이어야 합니다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해야합니다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단절 없이 계속 근로해야 하며, 일용직의 경우 월 10일 이상 근무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마지막 이직한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에는 지급이 제한됩니다

    질문자님의 사례에 적용해보면

    A회사 퇴직(6/30) → 실업급여 신청(7/1)

    B회사 일용직 1일 근무(7/14)
    실업급여 신청 후 14일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7/14)에 일용직 1일 근무가 있으므로, 이 근무는 조기재취업수당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 8/1 계약직 취업은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이므로, 이 시점의 취업이 조기재취업수당의 "재취업" 요건 충족에 해당합니다.


    B회사 계약직(8/1) 취업이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이므로, 이 날을 기준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의 재취업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실제 수당 지급은 B회사에서 12개월 이상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해야 하며, 12개월이 지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1일 근무는 영향 없습니다
    7/14 일용직 1일 근무는 실업급여 신청 14일 이내이므로, 조기재취업수당 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B회사가 A회사와 관련된 사업주가 아니라면, 지급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