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도도한크낙새249
도도한크낙새249

조기재취업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회사 6/30 퇴직 계약종료 (실업급여 수급 가능)

B 회사 7/1 일용직 1일 근무

B 회사 8/1 계약직 취업

A회사 게약 종료 후 실업급여 수급 대상으로 구직활동 중이다가

B 회사 일용직 1일 근무 후 2주뒤 B회사에 계약직으로 취업했습니다

이런경우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후에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재취업한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수급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