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기재취업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회사 6/30 퇴직 계약종료 (실업급여 수급 가능)
B 회사 7/1 일용직 1일 근무
B 회사 8/1 계약직 취업
A회사 게약 종료 후 실업급여 수급 대상으로 구직활동 중이다가
B 회사 일용직 1일 근무 후 2주뒤 B회사에 계약직으로 취업했습니다
이런경우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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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후에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재취업한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수급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