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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황여새68
활발한황여새6824.03.16

실업급여 대상자 입니다 전직장에 재취업시 조기취업 대상으로 잔여기간에 대한 환급이 되는지요

A회사에서 (2년근무) 자진퇴사후 B회사로

이직근무중 경영상 계약해지로 실업급여 받고있습니다 다시 A회사 재입사시 실업급여 미지급금(일년후 잔여기간에 대한 50%)

을 수령 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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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에도 재취업 후 1년 이상 근무한 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라고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제한 사유는 구직급여 수급자격과 관련된 사업주에 재고용되는 경우이고, 위 경우 A 회사에 재취업하는 경우엔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경우 최종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 실업신고일 이전에 채용한 약속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제한이 됩니다. 최후 사업주 이전에 근무한 회사에 재취업을 하는 경우 요건 충족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절반 이상 남은 상태에서 취업하여 1년 근속하면 조기재취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조기재취업수당 요건을 갖추어야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없는 바, 위 사안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A회사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의 신고일(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