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아리따운군함조284
아리따운군함조28420.09.18
재취업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저는 a회사 1사업장에 b회사 파견근로자로 2년 일하고 a회사 계약직으로 일하던중 사업장 철수로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했습니다

한달후 a회사 2사업장에 자리가 있어 다시 b회사 파견근로자로 일을 시작했고 일년후 조기취업수당을 받았습나다

1사업장에서도 2사업장에서도 사업장에따라 계약을 한다고 해서 전 조기취업수당 수령에 문제가 없는걸로 알았습나다

문제가 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수급자격자가 제49조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다만,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 이 경우 수급자격자가 제4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수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으로 인정받았을 때로 한정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긴 어려우나, A회사에서 B회사 파견근로자로 옮긴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일수의 1/2 이상을 남긴 상태에서 전에 근무한 사업장이나 이와 관련된 사업장이 아닌 곳에 취업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전에 근무한 사업장은 1사업장이고 새로 취업한 사업장은 2사업장으로서 별개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