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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바구미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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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 직장에서 12월말일이면 계약 만료될 예정이었고(2년근무)

실업급여 받으면서 이직 준비하려던중에

새로운 직장으로 바로 옮기게 되어 회사를 자발적으로 그만두고 이직 했습니다.

옮긴직장은 의류 판매 매장이고 5인이하라서 자기네는사대보험 안들어줘도 되는데 수습기간 끝나면

사대보험 들어준다고 해서 그냥 취업했는데요..50평가량이 1,2층이라 청소도 아주머니가 따로 하시는데 한달전에 다치셔서 직원들이 하고 있었고

(20분 일찍 나오라는 이유가 여기 있었을까요? 원래 10시부터 8시까지인데 9시40분에 나오라 하고 43분 도착하니까 지각하면 곤란하다고 정색 하시네요..)

정말 체력이 필요한 업무량인데 점심시간을 따로 주지않고

(참고로 오전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근무입니다,밥 안먹으면 힘듭니다)

창고에서 햄버거나 김밥을 먹으라고 합니다..전 한두번만 그러겠지 했고, 다른 직원도 말들이 없길래

3일간 햄버거를 먹다가 4일째 되는날은 김밥을, 더이상 말못하면 안되겠다 싶어서

5일째 되는날 따로 사다가 먹겠다고 하고 근처 마트에가서 도시락 사와서 지하창고 같은 곳에서 눈물겨운 점심을

먹고 매장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랬더니 부장이 하는말이 자리를 오래 비우면 안되니까 그냥 도시락을 싸오거나 출근할때 김밥을 사오거나 자기네 같이 햄버거를 먹으라 합니다.제가 무슨 전쟁고아도 아니고...차가운곳에서 말이죠.

점심시간은 당연히1시간 써야하는건데 왜그래야 하냐고 말다툼하다가 그만두고 나왔는데요(물론 5일동안 너무 황당하고 화나는 일도 많았지만 사회생활이 쉽지 않은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다독이며 참았다가 한번에 폭발한면도 있어요 ..)

이런경우 고용센터가서 사실을 이야기하고 해도 실업급여 못받나요?

그리고 주1회휴무이고 로테이션 휴무인데 저는 12월1일 수요일 입사인데 다른분들 휴무 하는데 토욜 일욜은 휴무 안된다고 그만두는 날까지 쉬지도 못했어요, 오늘 일당인지 월급인지 돈들어온거보니 416600원 들어왔습니다. 계산을 아무리 해봐도 최저시급도 안되는데 그사장과 이야기 하기 싫어서 아직 연락 안했습니다. 이런 월급 하루 10시간씩 5일=50시간

매일4일간20분씩 일찍나가서 청소함, 하루는 연장근무20분함

최저시급도 안되는거 맞나요? 아니면 세금 떼는게 따로 있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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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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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임금을 적게 준 경우 불법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알 수 없으나,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사실과 함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12월 1일부터입사이후 5일 근무후 퇴사라면

    1주 소정근로일 개근에 해당하지 않는 바, 주휴발생하지 않습니다.

    2. 또한 5인미만이라면 일 8시간 이상근무해도 별도 가산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시급x 일한시간으로 받은금액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