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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인사이트있는올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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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급여고용·노동
    25.03.07
    Q.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3/8~3~29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2024 3월 8일에 입사하여 올 3월 29일에 퇴사하려고 합니다. 주 2일 야간 금,토 23~09시까지 하루 총 10시간 일합니다. 다만 제가 일주일에 하루정도 빠진 날이 몇 주 있어서 퇴직금 계산하기 애매해서 여쭤봅니다. 일주일에 15시간을 못 채운 주가 3주가 됩니다. 2025 3월 29일까지 일 할 경우 15시간 이상 일한 주가빈 3주 제외하고 52주가 넘긴 합니다. 하지만 퇴사일로부터 4주씩 소급하여 60시간 넘는지 계산하게 되면 총 48주 일한 것으로 나옵니다. 실제로는 일주일 15시간 넘는 주가 52주 이상이지만, 4주 소급으로 계산하면 총 48주가 나옵니다. 이럴 경우엔 퇴직금을 못받나요? 만약 받는다면 그럼 4월까지 일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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