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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3/8~3~29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2024 3월 8일에 입사하여 올 3월 29일에 퇴사하려고 합니다. 주 2일 야간 금,토 23~09시까지 하루 총 10시간 일합니다. 다만 제가 일주일에 하루정도 빠진 날이 몇 주 있어서 퇴직금 계산하기 애매해서 여쭤봅니다.

일주일에 15시간을 못 채운 주가 3주가 됩니다. 2025 3월 29일까지 일 할 경우 15시간 이상 일한 주가빈 3주 제외하고 52주가 넘긴 합니다. 하지만 퇴사일로부터 4주씩 소급하여 60시간 넘는지 계산하게 되면 총 48주 일한 것으로 나옵니다. 실제로는 일주일 15시간 넘는 주가 52주 이상이지만, 4주 소급으로 계산하면 총 48주가 나옵니다. 이럴 경우엔 퇴직금을 못받나요? 만약 받는다면 그럼 4월까지 일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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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10시간, 주 2일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이므로 최소 1년이 되는 2025.3.7.까지 근무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특정 주에 15시간 미만 근무했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퇴직금 지급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52주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계약이 변경된 것이 아닌 중간 중간 결근한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