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주 15시간 이상 일해도 중간에 2주 정도 쉬었으면 그 기간은 1년에서 빼야하나요?
제가 2024년 3월 23일부터 알바를 시작하여 2025년 3월까지 일하고 퇴직금을 받고 일을 관두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3,4월은 주 12시간을 일 하고 5월 3일부터 주 20시간를 일 하였는데 그렇다면 퇴직금 받는 날짜 기준은 5월부터가 되는건가요?
또한 7월달에 2주 정도 쉬었는데 퇴직금 받는 1년에서 이 기간도 빼야하는건가요?
만약 위 두개가 다 해당된다면 저는 5월 3일+2주를 더 일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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