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5시간 일을하다가 추후에 근무 시간이 줄었는데 퇴직금 지급이 어떻게 되나요

알바인데요 처음에 주15시간정도 6개월정도 했고 나머지 6개월은 주9시간정도로 축소되어 근무했습니다

1년이 되어 퇴직금을 받아야하는데 15시간이 안돼서 받질못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4주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므로

    현 상황에서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주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1년이상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6개월은 주9시간 근무하셨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종 퇴사일을 기점으로 4주씩 15시간이상이면 퇴직금 산정기간에 반영하여 총 52주 이상이어야 퇴직금 지급이 가능하니 안타깝지만 질문자님께서는 대상이 안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 근무하고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5시간으로 근무한 기간이 6개월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