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퇴직금을 받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24년 3월초부터 주 15시간이상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서 곧 1년이 다되어 갑니다.근데 올 해 1월부터 주 15시간미만으로 일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퇴직금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건가요?찾아보니 1년이상&주15시간이상 둘다 해당되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전체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
되더라도 15시간 이상인 주가 1년 미만인 경우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52주 이상 연속되어야 합니다. 1월 부터 15시간 미만이 된다면 퇴직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