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의 연차 발생 유무??

2019. 04. 24. 10:51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생도 1년이상 일을 하면

퇴직금 정산이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보통 근로자는 1년 만기시 15개의 연차가 발생

첫해는 한달만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는데

이게 아르바이트생도 해당이 되나요??

주5일 근무제 한달 만근시 1일의 연차

1년 만근시 15일의 연차 발생 유무를 알고 싶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믿음 공인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십니까?지후니요님

믿음 공인노무사 사무소 오세찬 노무사 입니다.

법에는 '아르바이트'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아르바이트든 직원이든 다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1.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

  2. 주 15시간 이상 근로

    위 두가지 요건을 갖춘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지후니요님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9. 04. 2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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