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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1년 넘게 하면 연차 수당같은것도 있나요?

아르바이트를 1년 넘게 하고 그랬을때

많이들 받는 연차 수당같은것도 받을 권리가 있는건가요?

아니면 아르바이트 생은 그런것이 없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며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아르바이트 근로자라 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연차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라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므로 주15시간이상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가 1년 미만이면 1달 개근시 1일씩, 1년 이상이면 15일 이상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초단시간근로자가 아닌 근로자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정 요건을 갖추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미사용 시 연차수당도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르바이트 한 경우에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중요합니다. 5인미만이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지만 5인이상이면 1년 이상 근무시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1년미만 11개 + 1년되는 시점 15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