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더휴먼 용꿈나라 노무사입니다.
1.연차의 발생과 관련하여서는
ㄱ. 5인이상 사업장이며,
ㄴ. 사업주의 동거 친족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이 아니고,
ㄷ. 4주간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의 형태가 정규직이건, 아르바이트(기간제, 단시간) 직원이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는 1년 이후 작년에 근무한 월 수에 비례하여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입사일로부터 매월 개근 시 1개가 발생하고 ,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는 시점에는 15개가 원칙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아르바이트 신분으로서 단시간 근로자(1주 15시간 이상은 충족되어야 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4.에 따라
통상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일수 x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x 8시간으로 계산하여 시간단위로 산정하며 1시간 미만단위는 1시간으로 올림하여 계산하여 산정되게 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