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기막힌다람쥐80
기막힌다람쥐8023.06.27

1년 이상 아르바이트 할 경우 연차가 발생하나요?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데 궁금한게 생겨서요 보통 회사다니면 1년차에 15개 연차가 생기는걸로 아는데 아르바이트 경우에도 1년이상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생기는건지 아니면 따로 그러한 회사내규로 규정해야 생기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연차가 15개가 발생하는 건 아니고 주 40시간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아르바이트여도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출근율이 80%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아르바이트라 할지라도 해당 법령은 적용되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1년 미만: 1개월 개근시 1개 발생

    입사일로 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1년간 80% 이상 출근하신경우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상기 연차휴가 산정방법은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상기 요건에 해당하면 취업규칙 등에 규정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4주 평균하여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갖췄다면,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월 개근시 1일(최대11일)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15일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5인이상 사업장에서 4주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라면 입사 후 최초 1년간은 매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후 만1년이 되는 시점에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 추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 합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 근로자와 비교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계약직 등 명칭에 상관없이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였으며 월 만근을 한다면 1년 미만자는

    1달에 한개씩 연차가 발생하며, 연 80%이상 출근율을 달성하면 2년차부터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규정이 적용됩니다.

    아르바이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위 조건에 해당된다면 연차규정이 적용되고,

    1년미만의 기간동안은 1개월 개근 시 1개씩, 1년이상인 경우 전년도 출근율 80% 충족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시는 경우 연차는 발생합니다.

    다만 단시간근로자인 경우 (통상 근로자 보다 근로시간이 적은 경우) 연차개수도 통상 근로자의 개수에 비례하여 발생합니다.

    통상 근로자가 주 40시간 근로자 인 경우

    연차 15개 = 연차 120시간 / 40시간 * 단시간 근로시간 = 1년차 발생 연차

    입니다.

    그리고 1년 미만 근속 기간에도 동일하게 비례하여 발생합니다.

    1년 미만 11개 = 연차 88시간 / 40시간 * 단시간 근로시간 = 1년 미만 발생 연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