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경우 퇴직금 지급 해야하나요??
주 1회 12시간 근무하는 근무자가 있는데 곧 1년이 다되어 갑니다. 주 15시간 이하면 안나가도 되는 건 아는데 최근에 이 근무자 근무시간을 24시간으로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럼 그만둘 때 평균이 주 15시간이 넘어가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전 기간은 상관 없고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 된 시점부터 1년 이상이 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만둘 때 평균이 주 15시간이 넘어가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나 궁금합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어야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연속적으로 52주 이상이어야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이 1년이 넘어야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주 단위로 평균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전체 근무기간이 1년이고 그 기간 중4주 단위로 평균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퇴사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해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4주평균 주15시간 근무한 주가 52주를 넘게되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습이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이 되는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산정 기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전 12시간 근로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퇴직금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에만 퇴직금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종 퇴사할 때까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주 15시간 이상인 상태로 1년이상 유지하고 퇴사해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계속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다 15시간 이상으로 변경하는 경우 15시간 이상인 상태에서 1년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