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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부드러운벨로시랩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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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넘게 일하고 2주 정도 쉰 달이 3번정도 있는데 퇴직금 가능 한가여?

주15시간 이상 일해야 받을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2~3주 쉰 달이 몇달 있어 가지고 될지 안될지 궁금하네여 15시간 일안해도 2년되면 가능한가여? 2~3주 쉰 달 빼고 나머지주는 거의 일주일 40시간이상 고정 일햇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아래 2가지 요건을 동시에 구비해야 합니다.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위 근로시간 형태로 사업주 + 근로자 사이 1년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라도 1년이 되기 전 퇴사하여 공백기간을 가지고 재입사하는 경우에는 위 2)번째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을 청구하려면 1년간 공백기간(퇴사 후 재입사)이 없이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2주 정도 쉬었다는 이유만으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전체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속을 하면서 2~3주 정도 쉰것을 근로관계 단절로 볼 수 없다면 퇴직금은 지급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백기간의 사유가 중요합니다. 휴가나 휴직으로 몇달 쉰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만 퇴사후 재입사를 한

    경우라면 재입사시점부터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퇴직한 것이 아니고 휴직(업)한 것이고, 이를 제외하고도 15시간 이상으로 52주 이상 근로하였다면 청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