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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달팽이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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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일주일 더 일해야 퇴직금을 받나요?

2023.11.03일 입사한 알바입니다.

원래는 10월 마지막주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둘 생각이어서 2024년 11월 1일이 마지막 근무날인데 그렇게 되면 퇴직금을 못받을 것 같길래

같이 일하는 알바한테 부탁해서 제 10월 30일 근무와 그 친구의 11월 3일 근무를 바꿔 퇴직금을 받고 퇴사하려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11월 3일까지 일한 걸로 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10월 30일 근무교체는 그냥 10월 30일 근무로 들어가서 마지막 근무날이 11월 1일로 되는 건가요?

헷갈리는데 그냥 안전하게 일주일 더 일하고 퇴사하는 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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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2023. 11. 3.이라면 2024. 11. 2.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무 교체에 딸 2024. 11. 2. 이후에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을 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퇴직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에서 단 1일이 부족해도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근속기간이 2024년 11월 2일까지 이어져야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4년 11월 2일 이후까지 근무하는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사일을 정할 수 있다면 2024년 11월 2일 이후로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2024년 11월 2일까지 재직해야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끼리 이야기를 하여 근무일을 바꾸는건 의미가 없습니다. 회사와 협의하여 추가근무를 하여 1년을 채우고

    퇴사해야 퇴직금 발생에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3.11.03일 입사하였따면 2024년 11월 2일까지 근무하고 11월 3일에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11월 2일까지로 명시되어 있는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3년11월3일 입사자의 경우 퇴직금 발생을 위해서는 적어도 24년 11월2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일이 언제로 잡히는 가로 결정되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근무하는 날이 11월 2일 이후까지라면 1년 이상 근무한 것이 되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