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아아악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잔금 전 취득세 선납가능할까요???제가 내년 1월이 잔금날인데 올해 12월에 미리 취득세를 선납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일반적으로 셀프등기할때도 취득세-잔근-등기소 순으로 해서 안 될 건 없는 거 같은데..그건 같은 날 하루에 이루어지는 거고 저는 보름에서 한 달정도 차이가 나서요. 잔금날을 12월 변경는 어렵습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1가구 2주택에 대한 문의 사항입니다제가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집을 매수하고 임대 놓을 예정입니다. 따라서 한동안은 부모님과 같이 살 예정인데 이러면 1가구 2주택으로 취득세 중과를 받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저와 부모님이 동거봉앙 기준을 만족하면 1가구 2주택으로 간주되지 않는 건가요? 만약 1가구 2주택이면 부모님 집을 2년(or 3년)안에 팔아야될텐데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양도한다면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세대 분리를 하고나서 양도할 예정입니다. 1가구 2주택이 아니라면 5년 정도 같이 살다가 세대 분리하고 양도해도 괜찮은 걸까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동거봉양 부동산 취득세 및 양도세 질문동거봉양 취득세 및 양도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본인(만 30세 이상 미혼)은 현재 부모님( 아버지 만 65세 이상 / 어머니 만 60세 이상)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현재 제 앞으로 집 매매 계약서는 작성했고 잔금은 26년 1월 예정입니다.여기서 1가주 2주택에 대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1) 취득세 관련동거봉양의 목적일 경우 부동산 취득 시점은 합가 전이든 합가 후든 아무 상관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부모님은 동거봉양 조건을 만족하니 이러나 저러나 일반과세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내는 게 맞을까요?2) 양도세 관련양도세는 취득세와 다르게 합가 후 취득한 부동산은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득시기(잔금날) 전에 세대 분리를 한 상태여야 이후 양도세 혜택을 볼텐데..부모님 집이 아파트가 아니고 빌라임에도 세대 분리를 해야하나요? 빌라도 주택으로 치는지요? 그리고 세대 분리를 한다면 형제, 친척, 친구, 지인 등 부모님과만 같은 세대가 아니면 되는 걸까요? 제가 어쨌든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그 세대에서는 1가구 2주택으로 되는 게 아닌지요?..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