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잔금 전 취득세 선납가능할까요???
제가 내년 1월이 잔금날인데 올해 12월에 미리 취득세를 선납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일반적으로 셀프등기할때도 취득세-잔근-등기소 순으로 해서 안 될 건 없는 거 같은데..그건 같은 날 하루에 이루어지는 거고 저는 보름에서 한 달정도 차이가 나서요. 잔금날을 12월 변경는 어렵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잔금 지급 전에 취득세를 선납할 수 없습니다. 취득세 납세 의무는 법에서 정한 '취득일'에 성립하며, 취득일 이전에는 신고 및 납부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일로부터 60일 내로 하기 때문에 잔금 전에 취득세를 납부한다면 일부는 증여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