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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열정적인마녀
아마도열정적인마녀
  • 임금·급여고용·노동
    24.08.04
    Q. 이직확인서 기준 소정근로시간계산방법8월 31일자로 퇴직하기로 했는데(권고사직)7월중순부터 휴게 제외 주5일 7.5시간씩 했고8월 19일부터 주5일 6.5시간으로 줄여달라고 요청 받았습니다(작년말부터 근무해 피보험일자는 충족합니다)관할 노동청에 문의한 결과 시급제는근로시간+주휴시간/근로일수+주휴일(시급제는 막달 총 일한시간으로 따지는거에요~주휴일 포함해서~) 라고 답변받았습니다퇴직일 전 4주(28일)로 계산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28일로 계산하면 2주는 소정근로시간7.5,2주누 소정근로시간 6.5가 나오는데 평균해서 7시간이 되는건가요?만약, 사장님께서 6.5시간 근무하는 한주를 7시간 근무하게 해주시면 이직확인서 기준 8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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