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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기준 소정근로시간계산방법

8월 31일자로 퇴직하기로 했는데(권고사직)

7월중순부터 휴게 제외 주5일 7.5시간씩 했고

8월 19일부터 주5일 6.5시간으로 줄여달라고 요청 받았습니다

(작년말부터 근무해 피보험일자는 충족합니다)

관할 노동청에 문의한 결과 시급제는

근로시간+주휴시간/근로일수+주휴일

(시급제는 막달 총 일한시간으로 따지는거에요~주휴일 포함해서~) 라고 답변받았습니다

퇴직일 전 4주(28일)로 계산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28일로 계산하면 2주는 소정근로시간7.5,2주누 소정근로시간 6.5가 나오는데 평균해서 7시간이 되는건가요?

만약, 사장님께서 6.5시간 근무하는 한주를 7시간 근무하게 해주시면 이직확인서 기준 8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이 됩니다. 따라서 6.5시간이므로 올림처리를 하여

    7시간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소정근로시간을 올림하여 정하여도 괜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