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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앙이
우앙이

유급휴일, 근로계약서, 실업급여, 근무시간변경

7월만 화수목 23:00~8:00 토일 8:00~15:00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 계산할 때 유급휴일 포함해서 주 6일로 책정되나요?

2. 현재 근무시간이 토일 8:00~15:00입니다

7월만 저렇게 근무하고 퇴사할건데 근로계약서를 다시 적어야할까요?

3.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일하다가 근무시간이 변경된 것이니 고용보험은 당연히 가입되어야하는게 맞나요?

4.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받을때 1일 하한액 63,104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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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무일을 피보험단위기간으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무한다면 일주일에 6일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산정이 되고, 근무조건 변동 시 근로계약서는 다시 작성해야 합니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계산할 때 유급휴일 포함해서 주 6일로 계산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다시 작성하는 게 원칙입니다.

    고용보험은 원래 가입되어야 합니다.

    하한액 63104원은 주 40시간 근로자 기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 6일이 맞습니다.

    2.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3. 이미 고용보험 가입 신고된 상태라면 별도 신고 없어도 계속 적용됩니다.

    4. 하하액은 고용센터에서 자료를 종합하여 산정할 것입니다.

     

    1. 네,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유급으로 부여되는 주휴일을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합니다.

    2. 근로조건을 변경할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3.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상태이므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4. 1주 40시간 근무해야 63,104원이 적용됩니다.

  • 1.주6일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2.변경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