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유급휴일, 근로계약서, 실업급여, 근무시간변경
7월만 화수목 23:00~8:00 토일 8:00~15:00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 계산할 때 유급휴일 포함해서 주 6일로 책정되나요?
2. 현재 근무시간이 토일 8:00~15:00입니다
7월만 저렇게 근무하고 퇴사할건데 근로계약서를 다시 적어야할까요?
3.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일하다가 근무시간이 변경된 것이니 고용보험은 당연히 가입되어야하는게 맞나요?
4.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받을때 1일 하한액 63,104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