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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자라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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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근로자 연차발생일수 계산

단기간 근로자의 올해 계약기간이 7개월 정도 입니다.

주말 이틀 토요일,일요일만 근로하고 있으며, 하루 근로시간(8시간)을 준수해서 주휴수당이 발생되는 근무시간은 충족하고

있슴니다. 이렇게 근로를 할 경우 올 년말에 연차일수를 보상해 준다면, 몇일의 연차일수로 보상받아야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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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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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이 경우 입사 1년미만 기간에 대해 한달 개근시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질문자님의 한개의

    연차시간은 16 / 40 x 8로 계산하여 3.2시간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의 단시간근로자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다음과 같이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제9조제1항 관련)>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일수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이 경우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

    - 통상 근로자의 월차 또는 연차휴가일수*(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월단위연차로 8개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6/40x8= 3.2시간

    8일분이라면 8x3.2시간 = 25.6시간입니다.

    26시간 부여하면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기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보상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기간제 근로자라도 연차일수는 동일하게 발생하나, 소정근로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인 연차(시간으로 환산)는 차이가 있습니다.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1일 연차는 16/5=3.2 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