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병원과 합의한 날짜에 퇴직했는데 간호사 면허를 빼주지 않습니다01/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는 것으로 병원측과 합의를 봤는데, 면허를 빼주지 않습니다.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제가 12/01 ~ 12/03 사이에 다른 병원 단기아르바이트를 한 일이 있는데거기서 면허신고는 안했어도 4대보험신고가 들어가서, 그 병원에서 4대보험을 아예 빼주지 않으면다니던 병원에서 면허를 못빼주겠다고 합니다.아르바이트 병원에 문의해보니 정상적으로 4대보험 자격이 취득되고 상실된거라 자기들은 그걸 빼줄수는 없다고 하고 그렇게 하면 불법이라고 합니다.이런 경우 면허를 빼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하나요?그리고, 이런 경우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고 있는데도 계속 이전 병원에서 면허를 갖고 있는건가요?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