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원과 합의한 날짜에 퇴직했는데 간호사 면허를 빼주지 않습니다
01/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는 것으로 병원측과 합의를 봤는데, 면허를 빼주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제가 12/01 ~ 12/03 사이에 다른 병원 단기아르바이트를 한 일이 있는데
거기서 면허신고는 안했어도 4대보험신고가 들어가서, 그 병원에서 4대보험을 아예 빼주지 않으면
다니던 병원에서 면허를 못빼주겠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 병원에 문의해보니 정상적으로 4대보험 자격이 취득되고 상실된거라 자기들은 그걸 빼줄수는 없다고 하고 그렇게 하면 불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면허를 빼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이런 경우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고 있는데도 계속 이전 병원에서 면허를 갖고 있는건가요?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면허를 뺀다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노동관계법령적으로 1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것이라면 2월 1일자로 상실되는 것이므로, 공단에 근로자가 직접 상실신고하는 방법도 있으니 공단에 세부적인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1.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상황에서 상기 사유만으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는 등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면 공단으로 하여금 직권으로 상실처리 할 수 있으며, 질문자님이 심평원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에 퇴직 사실 증명을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인력 현황에서 삭제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