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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꿈꾸는동백나무

다소꿈꾸는동백나무

  • 근로계약고용·노동
    5일 전
    Q. 취업 기망 행위에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1. 구직 사이트를 통해 정규직 포지션 제안이 왔으며, 저는 그에 대해 수락한 후 면접을 보고 긍정적인 대답을 얻었습니다.2. 1.의 과정에서 사업체 측은 필요 서류나 준비물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2개월이라는 수습 기간을 확답받았습니다.(9/1부터 수습 기간 시작.)3. 이 때 이틀 정도 업무 수행 능력을 확인하겠다고 하며 출근을 요구했으며, 이 과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더불어 중식 제공을 제외하고는 무급으로 이뤄졌습니다.(8/27~28 출근)4. 28일 업무 종료 후 사업체 측에서 문자를 통한 일방적으로 채용 거부 연락을 했고, 저는 수습 기간을 시작하기도 전에 실질적으로 해고됐습니다.이 경우, 일한 만큼의 대가를 사업체 측에 요구할 수 있습니까? 또 사업체 측의 이런 고용 방식은 기망 행위라 볼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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