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 기망 행위에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 구직 사이트를 통해 정규직 포지션 제안이 왔으며, 저는 그에 대해 수락한 후 면접을 보고 긍정적인 대답을 얻었습니다.

2. 1.의 과정에서 사업체 측은 필요 서류나 준비물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2개월이라는 수습 기간을 확답받았습니다.(9/1부터 수습 기간 시작.)

3. 이 때 이틀 정도 업무 수행 능력을 확인하겠다고 하며 출근을 요구했으며, 이 과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더불어 중식 제공을 제외하고는 무급으로 이뤄졌습니다.(8/27~28 출근)

4. 28일 업무 종료 후 사업체 측에서 문자를 통한 일방적으로 채용 거부 연락을 했고, 저는 수습 기간을 시작하기도 전에 실질적으로 해고됐습니다.

이 경우, 일한 만큼의 대가를 사업체 측에 요구할 수 있습니까? 또 사업체 측의 이런 고용 방식은 기망 행위라 볼 수 있습니까?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한 만큼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사실상 해고 된 것으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계약의 해지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와 더불어 손해배상의 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수습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은 민법 제661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8월 27일~28일 실제 근무하였다면 테스트 근무라는 명칭이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그 시간에 대한 임금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처음부터 채용 의사 없이 무급노동만 시키려 했다는 등의 고의적 기망이 입증되지 않는 한 형사상 사기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