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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운좋은향나무
살짝운좋은향나무
  • 근로계약고용·노동
    25.02.18
    Q. 사직서 미리제출한후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일을 너무 힘들게 시켜서 1월1일에 1월31일 날짜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하지만 대표가 더 다녀달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다니다가 3월 말일로 퇴직의사를 밝히니 그전에 그만두라고 말을하네요3월이 1년째라 퇴직금 받고싶은데사직서 날짜가 지났으니 날짜 재작성안하면해고시 부당해고로 신고할수있나요?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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