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서 미리제출한후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일을 너무 힘들게 시켜서 1월1일에 1월31일 날짜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대표가 더 다녀달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다니다가 3월 말일로 퇴직의사를 밝히니 그전에 그만두라고 말을하네요
3월이 1년째라 퇴직금 받고싶은데
사직서 날짜가 지났으니 날짜 재작성안하면
해고시 부당해고로 신고할수있나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사직희망일 전에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월 말일로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그 전에 그만두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확정적으로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일단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라며 이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존 사직서가 철회된 후 새로 정한 희망퇴직일은 3월인 것으로 보입니다. 희망퇴직일보다 앞당겨 일방적으로 근로게약을 종료시킨다면 해고에 해당하며,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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