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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런대로참을성있는벌새

그런대로참을성있는벌새

퇴사 통보일 정하려고합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사 일자를 정하려하는데 도움부탁드립니다.

딱 1년을 채우고 2~3일 뒤에 퇴사를 희망합니다.

1. 퇴사일로부터 한달 전 말해야하는게 의무라고 들었습니다. 11개월 되는 날 퇴사 희망일을 명시하여 사직서 제출하려했는데 일부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하기 싫어 바로 나가라고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저는 부당해고라고 생각하는데 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 1년을 채우고 바로 퇴사희망일을 일주일 이내로 사직서를 작성한다면 이건 의무 위반이라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법에 대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을 지급하기 싫어서 바로 나가라고 한다면 부당해고일뿐만 아니라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합니다.

    2.퇴사절차 규정(예, 30일 전 통보)를 위반하고 그에 따른 손해 등이 발생한다면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이를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나, 노사 분쟁 예방을 위해 가급적 절차규정을 준수하거나 사용자가 초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2. 사용자가 실제 무단결근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매우 어려우므로 퇴직금을 지급받고자 한다면 1년이 지난 후에 사직의 의사를 전달하고 1개월 전에 퇴사하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강제로 근로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사직예정일 보다 앞당겨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사직 등의 절차(통보날짜)을 준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법적으로 불이익 등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직으로 인한 손해 및 그 손해액의 특정 및 입증은 매우 어려우므로 실질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