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마지막 근무 1개월이 일 4시간 근무면 전체 실업급여도 50%로 깎이나요?안녕하세요. 저는 5년 이상 타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했었는데 작년 4월 말 퇴사 후 올해 1월 중순부터 5월 말일까지 계약직으로 4.5개월 근무 후 자발적 퇴사했습니다. 이후 6월 중순부터 1개월 계약직으로 일 4시간 근무하고 있는 중입니다.제가 궁금한 것은, 저는 내내 정규직으로 일하며 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해왔는데 마지막 1개월만 4시간 월 105시간 근무한다 해서 제가 이후에 받을 전체 실업급여 급액이 50%로 내려가느냐 하는 것입니다.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5년 이상 정규직으로 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 4대보험 O, 2023년 4월 자발적 퇴사4.5개월 계약직으로 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 4대보험 O, 2024년 5월 자발적 퇴사1개월 계약직으로 일 4시간 월 105시간 근무, 4대보험 O, 2024년 7월 계약만료퇴사 예정오늘 지인이 저에게 2023년부터 법이 바껴서 마지막 1개월 근무시간이 일 4시간이면 전체가 50% 깎인다고 해서요.즉, 원래 3개월 임금 평균 값 기준으로 일 6만원정도 예상했던 금액이 마지막 1개월 근무시간이 4시간이었다는 이유로 아예 일 3만원정도로 내려간다는 말이었는데요, 사실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