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다소성장하는애플파이

다소성장하는애플파이

마지막 근무 1개월이 일 4시간 근무면 전체 실업급여도 50%로 깎이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5년 이상 타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했었는데 작년 4월 말 퇴사 후 올해 1월 중순부터 5월 말일까지 계약직으로 4.5개월 근무 후 자발적 퇴사했습니다. 이후 6월 중순부터 1개월 계약직으로 일 4시간 근무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저는 내내 정규직으로 일하며 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해왔는데 마지막 1개월만 4시간 월 105시간 근무한다 해서 제가 이후에 받을 전체 실업급여 급액이 50%로 내려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5년 이상 정규직으로 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 4대보험 O, 2023년 4월 자발적 퇴사

  2. 4.5개월 계약직으로 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 4대보험 O, 2024년 5월 자발적 퇴사

  3. 1개월 계약직으로 일 4시간 월 105시간 근무, 4대보험 O, 2024년 7월 계약만료퇴사 예정

오늘 지인이 저에게 2023년부터 법이 바껴서 마지막 1개월 근무시간이 일 4시간이면 전체가 50% 깎인다고 해서요.

즉, 원래 3개월 임금 평균 값 기준으로 일 6만원정도 예상했던 금액이 마지막 1개월 근무시간이 4시간이었다는 이유로 아예 일 3만원정도로 내려간다는 말이었는데요,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평균임금보다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3,104원이 되지만 최종직장에서 하루 4시간 한주 20시간을 근무한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31,552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최종퇴직일 이전 3개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이므로 3개월 전체를 평균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