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마지막 근무 1개월이 일 4시간 근무면 전체 실업급여도 50%로 깎이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5년 이상 타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했었는데 작년 4월 말 퇴사 후 올해 1월 중순부터 5월 말일까지 계약직으로 4.5개월 근무 후 자발적 퇴사했습니다. 이후 6월 중순부터 1개월 계약직으로 일 4시간 근무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저는 내내 정규직으로 일하며 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해왔는데 마지막 1개월만 4시간 월 105시간 근무한다 해서 제가 이후에 받을 전체 실업급여 급액이 50%로 내려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5년 이상 정규직으로 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 4대보험 O, 2023년 4월 자발적 퇴사
4.5개월 계약직으로 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 4대보험 O, 2024년 5월 자발적 퇴사
1개월 계약직으로 일 4시간 월 105시간 근무, 4대보험 O, 2024년 7월 계약만료퇴사 예정
오늘 지인이 저에게 2023년부터 법이 바껴서 마지막 1개월 근무시간이 일 4시간이면 전체가 50% 깎인다고 해서요.
즉, 원래 3개월 임금 평균 값 기준으로 일 6만원정도 예상했던 금액이 마지막 1개월 근무시간이 4시간이었다는 이유로 아예 일 3만원정도로 내려간다는 말이었는데요,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평균임금보다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3,104원이 되지만 최종직장에서 하루 4시간 한주 20시간을 근무한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31,552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최종퇴직일 이전 3개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이므로 3개월 전체를 평균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