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어머니 사망 이후에 생긴 어머니의 빚(상속)2022년4월5일 모친사망2022년5월초 모친명의 카드로 3500만원대출실행(사망신고를 하기 전 대출발생된 것으로 추정)모친명의로 지방의 아파트 있음 아버지 명의로 변경(변경 시 상속포기 작성-모친 사망 후 3개월 지난 시점임/실제 구매자는 아버지.명의를 어머니 명의로 해 주심) — 이때까지는 모친명의의 빚이 있는지도 몰랐음. 오늘자 날자로 상속채무에 관한 추심문자를 받음.모친 사망 후 발생된 빚도 상속자에게 상속되는지 궁굼합니다. 지피티에게 물어본 결과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상속인은 상속 개시 시점(사망 시점)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만 승계합니다.따라서 사망 이후 발생한 채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맞는지 확실하지가 않네요.모친 사망 후 발생된 모친명의의 빚에 대해 카드사에 상속의무 없음을 주장하는 공문을 보내려고 하는데 지피티의 답변에 근거하여 보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