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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정확한앵두

가끔정확한앵두

어머니 사망 이후에 생긴 어머니의 빚(상속)

2022년4월5일 모친사망

2022년5월초 모친명의 카드로 3500만원대출실행

(사망신고를 하기 전 대출발생된 것으로 추정)

모친명의로 지방의 아파트 있음 아버지 명의로 변경

(변경 시 상속포기 작성-모친 사망 후 3개월 지난 시점임/실제 구매자는 아버지.명의를 어머니 명의로 해 주심) — 이때까지는 모친명의의 빚이 있는지도 몰랐음.

오늘자 날자로 상속채무에 관한 추심문자를 받음.

모친 사망 후 발생된 빚도 상속자에게 상속되는지 궁굼합니다. 지피티에게 물어본 결과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 상속인은 상속 개시 시점(사망 시점)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만 승계합니다.

  • 따라서 사망 이후 발생한 채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맞는지 확실하지가 않네요.

모친 사망 후 발생된 모친명의의 빚에 대해 카드사에 상속의무 없음을 주장하는 공문을 보내려고 하는데 지피티의 답변에 근거하여 보내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속 포기를 한 경우에 채무에 대해서 항변할 수 있겠지만 애초에 사망을 한 후에 해당 대출이 실행된 것 자체가 부적법한 상황이고 형사상 책임 역시 문제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망 사실을 인지하고도 대출을 실행한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이 모두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