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자식간 증여 문제 질문드립니다.
1. 약 15년전 부친이 사망한 후 재산을 나누어 가족들이 상속을 받았습니다.
2. 그중 부채도 상당부분 모친이 상속을 받아 그동안 상환을 지속적으로 하였습니다.
3. 그 상환 금액중 제 앞으로 상속을 받은 부동산에 대한 소득이 부채상환을 하는데 전부 사용을 하였습니다.
4. 부채명의는 모친으로 되어있었으며, 제명의의 부동산 임대소득또한 모친이 관리하며 부동산 임대소득또한
부채를 상환하는데 전부 사용을 하였습니다.
5. 최근 모친의 재산이 정리가 되어 그동안 15년여동안 부채상환에 사용된 금액을 일정부분 주시겠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이 부분을 받아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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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버지의 사망에 따른 상속채무를 누가 승계받았는 지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상속채무를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 이슈는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어머니가 자녀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자녀에게 지급하지 않는 자금 차입자인 어머니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금 차입자인 어머니와 자녀는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어머니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관계는 없어보입니다. 피상속인의 부채는 상속인이 연대하여 상환을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본인이 상환한 금액 일부를 받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