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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민한당나귀192
기민한당나귀192
24.12.24

부모자식간 증여 문제 질문드립니다.

1. 약 15년전 부친이 사망한 후 재산을 나누어 가족들이 상속을 받았습니다.

2. 그중 부채도 상당부분 모친이 상속을 받아 그동안 상환을 지속적으로 하였습니다.

3. 그 상환 금액중 제 앞으로 상속을 받은 부동산에 대한 소득이 부채상환을 하는데 전부 사용을 하였습니다.

4. 부채명의는 모친으로 되어있었으며, 제명의의 부동산 임대소득또한 모친이 관리하며 부동산 임대소득또한
부채를 상환하는데 전부 사용을 하였습니다.

5. 최근 모친의 재산이 정리가 되어 그동안 15년여동안 부채상환에 사용된 금액을 일정부분 주시겠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이 부분을 받아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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