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께서 빚이 많을때 유산상속문의

부모님이 연로하신데 돌아가신후 재산정리를 어떻게 하나 궁금합니다, 부모님밑으로 자식은 저랑 오빠한명입니다,

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실경우, 어머니가 부채까지 떠안는건지 어머니가 재산포기할 경우 저랑 오빠가 다 갚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일찍부터 부모님 두분 다 소득이 없어서 부채가 있고(부채가 어느정도인지는 돌아가신후 조회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서 정확한 액수는 모릅니다) 현재3억짜리 아파트한채 아버지명의로 보유하고 계신데 주택연금도 받고 있으셔서 사실상 돌아가셨을때 빚이 더 많을거 같습니다,

전문가 안끼고 개인적으로 부모님재산정리하려

할때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부채가 더 많으면 상속포기하면 끝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포기는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재산과 상속채무가 넘어가는 것으로, 일반적인 경우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은 경우라면 상속포기보다는 한정승인이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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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면 상속인이 전부 상속포기를 하시면 재산과 채무를 모두 승계받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하시면 되기 때문에 재산 조회 후 판단하시면 됩니다.

    2. 다만, 상속포기를 한다면 후순위상속인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후순위상속인도 상속포기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