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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법률
26.05.13
Q.
법정이율초과로 인한 이자 반환 청구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법정이율 초과로 경찰에 신고는 했는데 이자 반환은 따로 민사로 받아야된다고 하네요.법정이율초과로 인한 이자 반환 청구는 소송으로만 진행이 가능건가요?아니면 다른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