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정이율초과로 인한 이자 반환 청구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법정이율 초과로 경찰에 신고는 했는데 이자 반환은 따로 민사로 받아야된다고 하네요.

법정이율초과로 인한 이자 반환 청구는 소송으로만 진행이 가능건가요?

아니면 다른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법정 이유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하신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부당 이득의 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실제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임의로 돈을 변제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은 후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보면 소송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돈을 취득한 상태이기 때문에 부당 이득의 반환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협의를 할 수도 있으나, 상대방이 임의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한 민사소송으로만 진행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본문에서 상대방과의 협의를 통한 해결방법 가능성을 기재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법정 최고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부담하시느라 마음고생이 크셨을 텐데, 형사 고소와 별개로 금전을 돌려받으려면 민사적 절차를 거치는 것이 맞습니다. 반드시 정식 민사소송만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른 간이한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법적 절차에 돌입하기 전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초과 이자의 자발적인 반환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어 상대방도 형사처벌의 압박을 받고 있으므로 소송 전 합의 형태로 반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지급명령 신청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정확히 알고 있고 상대방이 반환 의무를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 보세요. 정식 민사소송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빠르게 강제집행의 권한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및 실익 고려

    자발적 반환을 거부하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돌려받을 금액보다 소송 비용이 더 크다면 절차 진행의 실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사소송 진행 시 실익이 적더라도 승소할 경우 대법원 규칙으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우선 반환받아야 할 정확한 금액을 계산하여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합의를 유도해 보세요.

    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과 별개로 수사기관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