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법정 최고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부담하시느라 마음고생이 크셨을 텐데, 형사 고소와 별개로 금전을 돌려받으려면 민사적 절차를 거치는 것이 맞습니다. 반드시 정식 민사소송만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른 간이한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법적 절차에 돌입하기 전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초과 이자의 자발적인 반환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어 상대방도 형사처벌의 압박을 받고 있으므로 소송 전 합의 형태로 반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지급명령 신청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정확히 알고 있고 상대방이 반환 의무를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 보세요. 정식 민사소송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빠르게 강제집행의 권한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및 실익 고려
자발적 반환을 거부하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돌려받을 금액보다 소송 비용이 더 크다면 절차 진행의 실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사소송 진행 시 실익이 적더라도 승소할 경우 대법원 규칙으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우선 반환받아야 할 정확한 금액을 계산하여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합의를 유도해 보세요.
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