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이자율보다 높은이자를 밭을경우?
법정이자보다 높은이자를 받을경우 어떤불이익이있나요?
지불한사람이 법으로 지금까지 지불한 이자를 돌려받을수 있나요
만일있다면 어떤식으로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이자보다 높은 이자를 받는다고 불이익이 되지 않습니다만,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이율을 초과한다면 그 부분은 무효가 되어 원금에 충당될 것이고, 또한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입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초과 지급 이자는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정 이자율을 넘긴 경우라고 하여 모두 불법은 아니고 최고 이자율 범위 이내라면 (연 20퍼센트)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자는 당사자 사이에서 정하기 나름이며
법정이자는 일반적으로 연5%, 상사이자는 6%가 적용됩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이자제한법 등으로 법으로 정해진 이자의 상한을
초과한 경우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자제한법상의 한도이율을 넘어서는 이자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현재 적용되는 최고이자는 연20%이며 이를 초과한 부분의 이자약정은 무효가되는데
이미 초과이자를 지급하였다면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도 소멸하였다면 반환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초과한 약정은 초과범위내에서 무효이기 때문에, 초과로 지급된 이자에 대하여는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