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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비단벌레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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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이자율보다 높은이자를 밭을경우?

법정이자보다 높은이자를 받을경우 어떤불이익이있나요?

지불한사람이 법으로 지금까지 지불한 이자를 돌려받을수 있나요

만일있다면 어떤식으로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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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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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이자보다 높은 이자를 받는다고 불이익이 되지 않습니다만,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이율을 초과한다면 그 부분은 무효가 되어 원금에 충당될 것이고, 또한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입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초과 지급 이자는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정 이자율을 넘긴 경우라고 하여 모두 불법은 아니고 최고 이자율 범위 이내라면 (연 20퍼센트)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자는 당사자 사이에서 정하기 나름이며

    법정이자는 일반적으로 연5%, 상사이자는 6%가 적용됩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이자제한법 등으로 법으로 정해진 이자의 상한을

    초과한 경우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자제한법상의 한도이율을 넘어서는 이자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현재 적용되는 최고이자는 연20%이며 이를 초과한 부분의 이자약정은 무효가되는데

    이미 초과이자를 지급하였다면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도 소멸하였다면 반환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초과한 약정은 초과범위내에서 무효이기 때문에, 초과로 지급된 이자에 대하여는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