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과 해지통보안녕하세요.상가 임대인 측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상황임차인은 기존 계약 기간의 만료 이후에 연장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계약 기간이 연장된 상태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과 제5항을 언급하며 3개월 이후 퇴거를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환산보증금 이하)임대차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의 연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적혀있습니다.ㅁ 임대차계약서[계약기간의 연장] 임대차 기간은 계약만료일 2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이 갱신요구의 통지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 된다. 이 경우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2개월로 한다. ㅁ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전문개정 2009. 1. 30.]질문위 상황에서 임차인과 달리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서상 [계약기간의 연장] 조항에 따라 기존 만기로부터 계약 기간이 1년으로 계약서 상 합의 연장되었기에 임차인에게는 해지권이 없고, 계약기간을 1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어떠한 판단을 하는 것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례나 판례가 있다면 첨부해주시면 더욱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