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님과 공동명의 1주택 보유관련 문의입니다.제가 결혼전(17년) 서울시 강남 A아파트에 청약 당첨되어 어머니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했습니다. 당시 아파트 청약 대금을 지불하기 어려워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자 공동명의로 했고 약 3년간 부모님과 같이 지낸 후 20년에 결혼하여 분가했습니다.결혼 후 저와 와이프가 모은 자금과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경기도 시흥에 자리 잡았습니다. 당시 자가에 대한 관심이 없었고 주택을 매매 할 여유자금이 없어 전세로 지냈습니다.전세로 지내다보니 잦은 집주인과의 마찰 등으로 인해 이사를 3번 했습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내 집을 사서 살아볼까 고민중입니다. 또 임신 준비중이여서 아이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자 시흥에 터를 잡으려고 합니다.그런데 기존 강남에 아파트는 부모님께서 거주중이여서 매도가 어렵습니다. 1주택자의 경우 신생아 특례는 대환만 가능하다고하여 주택 매매에 대출이 어렵다고합니다.저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주택을 매매 할 수 있을지 고민됩니다.- 약 기존 보유자금(전세자금)과 추가로 2억 정도만 대출 받으면 주택을 매매가 가능할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저금리로 대출이 될지 궁금합니다.- 2주택자가 되어 지불해야되는 세금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