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공동명의 1주택 보유관련 문의입니다.
제가 결혼전(17년) 서울시 강남 A아파트에 청약 당첨되어 어머니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했습니다. 당시 아파트 청약 대금을 지불하기 어려워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자 공동명의로 했고 약 3년간 부모님과 같이 지낸 후 20년에 결혼하여 분가했습니다.
결혼 후 저와 와이프가 모은 자금과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경기도 시흥에 자리 잡았습니다. 당시 자가에 대한 관심이 없었고 주택을 매매 할 여유자금이 없어 전세로 지냈습니다.
전세로 지내다보니 잦은 집주인과의 마찰 등으로 인해 이사를 3번 했습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내 집을 사서 살아볼까 고민중입니다. 또 임신 준비중이여서 아이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자 시흥에 터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존 강남에 아파트는 부모님께서 거주중이여서 매도가 어렵습니다. 1주택자의 경우
신생아 특례는 대환만 가능하다고하여 주택 매매에 대출이 어렵다고합니다.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주택을 매매 할 수 있을지 고민됩니다.
- 약 기존 보유자금(전세자금)과 추가로 2억 정도만 대출 받으면 주택을 매매가 가능할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저금리로 대출이 될지 궁금합니다.
- 2주택자가 되어 지불해야되는 세금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현 1주택자이기 떄문에 질문에서 알아보신 것과 같이 신생아특례는 불가합니다. 방법이라면 특례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강남주택의 지분을 어머니께 매매를 통해 넘기시거나, 증여를 통해 넘기신뒤 무주택이 된 상태에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현 상태 그대로는 특례대출은 어렵고, 다른 공공대출상품이나, 시중은행 대출상품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강남 아파트의 공동명의를 어머니앞으로 드리고 무주택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무주택자가 되어야 신생아 특례든 정부지원 저리대출이 가능하고 LTV로 유리합니다. 명의이전 관련해서는 인근 세무사님께 절세 방법 관련 논의하시기를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