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근히자랑스러운탕수육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아파트 경매 대신 매매로 진행했어요.제 명의에 아파트인데요. 아파트 근저당으로 1순위 국민은행 1억5천7백만원이 잡혀 있고 2순위로 전 남편의 사업 거래처 OO업체가 2억으로 잡혀 있어요. 제가 담보 제공을 2억 해준거죠.전 남편의 사업체가 힘들어져 폐업을 하게 됐고 부채가 많아 2순위 채권자가 제 명의의 아파트를 경매에 넘기려다가 매매로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2억 6천만원에 매매가 되었어요.1순위 국민은행에 상환해야되는 금액이 1억2천만원이고 나머지 금액은 2순위 OO업체가 가져가는거죠.현재 계약금은 매수자 동의하에 공인중개사가 보관하고 있고 2순위 채권자가 잔금일에 근저당 말소를 진행하기로 하고 나머지 금액 1억 4천을 가져가기로 했습니다.궁금한것은 저는 2순위 채권자에게 최저생계비등 요구할 수 있는 금액이 전혀 없나요?2순위 채권자 요구로 매매를 진행했는데 공인중개서사 수수료는 2순위 채권자가 부담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이혼한 전 남편의 채무로 유체 부동산 압류 가능한가요?전 남편은 올해 2월에 집을 나갔고 2024년 4월 30일자로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물론 전입신고를 해서 주소 이전도 했고요.자녀는 고2, 미성년 2명이 있고 현재 저와 셋이 살고 있습니다.제 명의로 된 아파트는 남편 회사의 근저당 설정으로 경매 위기에 넘어갈 위기에 있었으나 채권자가 매매하자고 해서 내 놓은 상태이고요.최근 집행관이란 글자가 명시된 등기 관련 우편물이 온 듯한데 부재중이어서 확인은 힘든 상황이에요.전 남편과 이혼했고 미성년 자녀가 있어 교섭권으로 토요일에 집에 와서 아이들과 밥만 먹고 가고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제 명의로 된 집에 전 남편 채무로 인한 유체동산 가압류가 진행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