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한 전 남편의 채무로 유체 부동산 압류 가능한가요?
전 남편은 올해 2월에 집을 나갔고 2024년 4월 30일자로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
물론 전입신고를 해서 주소 이전도 했고요.
자녀는 고2, 미성년 2명이 있고 현재 저와 셋이 살고 있습니다.
제 명의로 된 아파트는 남편 회사의 근저당 설정으로 경매 위기에 넘어갈 위기에 있었으나 채권자가 매매하자고 해서 내 놓은 상태이고요.
최근 집행관이란 글자가 명시된 등기 관련 우편물이 온 듯한데 부재중이어서 확인은 힘든 상황이에요.
전 남편과 이혼했고 미성년 자녀가 있어 교섭권으로 토요일에 집에 와서 아이들과 밥만 먹고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 명의로 된 집에 전 남편 채무로 인한 유체동산 가압류가 진행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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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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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 명의로 된 집에 전 남편이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 이상 해당 거주지에 있는 물건이 남편의 소유라고 보기 어려워 유체동산 가압류가 들어오더라도 이에 대하여 방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 가압류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유체동산 가압류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일반적으로 부부일상가사와 무관했던 전남편의 채무를 이유로는 힘들 것입니다.
전 남편과 이혼한 상태이고 미성년 자녀와 함께 살고 있다면, 집행관이 강제로 주거지 내 물건을 압류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채무자인 전 남편이 그 집에 함께 살고 있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위해 방문한다면, 채무자가 거주하고 있지 않으며 이혼한 배우자와 자녀들만 별도로 거주하고 있음을 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