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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자랑스러운탕수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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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 남편의 채무로 유체 부동산 압류 가능한가요?

전 남편은 올해 2월에 집을 나갔고 2024년 4월 30일자로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

물론 전입신고를 해서 주소 이전도 했고요.

자녀는 고2, 미성년 2명이 있고 현재 저와 셋이 살고 있습니다.

제 명의로 된 아파트는 남편 회사의 근저당 설정으로 경매 위기에 넘어갈 위기에 있었으나 채권자가 매매하자고 해서 내 놓은 상태이고요.

최근 집행관이란 글자가 명시된 등기 관련 우편물이 온 듯한데 부재중이어서 확인은 힘든 상황이에요.

전 남편과 이혼했고 미성년 자녀가 있어 교섭권으로 토요일에 집에 와서 아이들과 밥만 먹고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 명의로 된 집에 전 남편 채무로 인한 유체동산 가압류가 진행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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