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동일한 주소에서 두 가지의 일용사업장 현장을 개설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저는 건설사에서 근무중인 직원입니다. 현재 같은 주소지에서 두 가지의 개별적인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데요, A 일용사업장은 24년도 6월에 이미 개설하였고, B 일용사업장은 25년도 4월에 개설 예정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신규사업장 개설 신고를 진행하였는데, 공단에서는 동일한 주소지의 현장에서 두 가지의 일용사업장을 개설할 수 없으니, 먼저 개설된 A 일용사업장의 EDI 서비스를 통해서 B 일용사업장의 신고를 진행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진행할 경우 현장에서 협력사 대금 지급 기준 산정이 매우 어려워져, 두 가지의 개별적인 사업장으로 개설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