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동일한 주소에서 두 가지의 일용사업장 현장을 개설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사에서 근무중인 직원입니다.
현재 같은 주소지에서 두 가지의 개별적인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데요, A 일용사업장은 24년도 6월에 이미 개설하였고, B 일용사업장은 25년도 4월에 개설 예정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신규사업장 개설 신고를 진행하였는데, 공단에서는 동일한 주소지의 현장에서 두 가지의 일용사업장을 개설할 수 없으니, 먼저 개설된 A 일용사업장의 EDI 서비스를 통해서 B 일용사업장의 신고를 진행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진행할 경우 현장에서 협력사 대금 지급 기준 산정이 매우 어려워져, 두 가지의 개별적인 사업장으로 개설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하나의 회사에서 하나의 현장에 대한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